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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신고

익명신고 안내
  • 익명신고는 조사 · 감찰 또는 연구 · 통계의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감사부 등 관련 부서에 연계 · 이관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피신고자의 소속부서/학부나 피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급적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사실확인 등 조치를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실이 아닌 거짓, 특정인을 비방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글, 상업·홍보성 글 ·장난 글, 욕설 ·음란성의 글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갑질행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 성폭력 등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인권센터(T.6802)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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