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우주항공, 기계기반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미래 인재 양성
기계로봇공학부■ 관련규정: 학칙 제59조 (최장재학기간)
①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3학년(6학기), 박사과정에 있어서는 7학년(14학기), 석박통합과정에 있어서는 8학년(16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학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교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학기간을 '석사과정은 6개월', '박사과정과 통합과정은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 신청대상 ('대학원생' 만 해당 / 대학원생은 논문 발행이 훨씬 오래 소요되는 점 감안)
- '신청시기' 이 다음학기에 '석사 7학기, 박사 15학기, 석박통합 17학기' 에 진입하는 학생
■ 신청시기
- '매년 1월초 및 7월초' 학적팀이 구체적 신청기한을 명시하여 학부에 안내공문 시행
■ 신청절차
- 신청대상학생은 신청시기에 '재학기간 연장신청서 및 학위논문제출 계획서' 를 작성(지도교수,학부장 서명 필요)하여 '학부사무실' 에 제출(학부사무실은 수합하여 학적팀에 공문 제출)
→ 학적팀은 이를 '교학위원회' 에 상정하고, 교학위원회가 최종 승인하면 학부에 승인 통보 (학부사무시을 학생에게 승인 통보)
※ 재학기간 연장 中 휴학: 별도의 제한된 휴학기준이 적용되므로 유의 필요(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