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비 집행 사전 내부결재용 연구회의 개최 계획안 양식 입니다.
1) 적용대상과제 : 2024.12.1.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GIST개발과제
2) 사용기준 : 외부인이 참여하고,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
3) 내부결재의 요건 : 내부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승인을 득하는 것이 원칙
4) 사전결재 시점 : 사전 내부결재는 ‘회의 시작 시점’ 또는 ‘회의비 중 식비의 실제 사용시점(연구비카드결제 시점 등)’ 중 늦은 시간까지 완료
- 단, 회의시작전 사전 구매시에는 해당 시점전까지 내부결재 완료
5) 결재수정 : 회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수(또는 명단) 등 사전 결재내용이 수정되는 경우에는 회의록에 변경 내용을 반영하거나 내부결재문서의 사후 수정을 통해 변경 내용과 사유 증빙
6) 다과 포함 여부 : 생수, 커피 등 음료에 해당하는 품목은 회의비 중 식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내부결재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