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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인권센터

상담신고

신청절차

상담신고 처리절차

상담

  • 인권침해의 피해자 또는 이를 알고 있는 제3자는 인권센터로부터 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을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담자는 초기 상담을 통해, 상담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공식적인 신고절차를 밟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재

  • 인권센터는 상담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내용 및 피해자의 요구사항 등을 파악합니다. 이후 인권센터는 피신고인을 면담하여 자신을 변호하고 소명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과정을 통해 피신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인권센터에서 중재(사과문 및 재발방지 각서, 합의서 작성 등)를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중재로서 사건이 처리되는 경우, 사건처리 내용과 합의 관련 문서는 상담 자료로서 인권센터에만 보관될 뿐, 사건처리에 관한 공식적인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중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상담은 종결됩니다.

신고

  • 만약 피해자가 학교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사건을 신고함으로써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하단에 있는 신고서와 진술서 양식을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하면 신고가 접수됩니다. 인권센터 이메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인권위원회 소집

  • 피해자와 피신고인의 주장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인권센터의 중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산되는 경우,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로 인해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고가 없었지만 사건의 심각성에 비추어 인권센터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지침따라 인권위원회를 소집하여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 인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합니다. 위원회는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 등의 진술, 관련 자료 및 정보 등에 기반하여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심의합니다.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인권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 인권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등 사건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판단하여 해당관계부서 등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조사 및 심의 결과에 따른 구제조치

  •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요청 및 필요조치: 조사결과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가 인정될 경우, 피신고인이나 2차 피해를 가한 사람 등에 대해 해당 징계기관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과 권고, 재발방지교육 이수명령, 사회봉사명령, 금전적 피해보상명령, 접근금지명령 등의 필요조치를 부가할 수 있습니다.
  • 정책과 관행의 개선 및 시정권고 : 환경형 성희롱이나 인권침해 사건 등의 경우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조직문화나 관행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신고인이나 소속 부서의 장에게 제도·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인권센터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및 진술서 다운로드

인권침해신고서

성희롱성폭력 신고서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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