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활동 참고 사항 및 자가진단 사항(연구자 안내용)
□ 국제교류활동 유의 필요성
ㅇ 국내 및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 과학기술 유출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
- 미국의 경우 하버드대 교수를 비롯한 핵심인사들이 중국의 천인계획에 참여해 미국의
핵심 지적자산을 이전해 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
ㅇ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 OLED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분야 인재들이 중국
기업에 스카웃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대학과 출연(연)의 경우도 의도치 않은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주의 필요
□ 관련된 법제
ㅇ 연구개발 보호관련 법령은 국가R&D와 관련하여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과
관련하여서는 ‘산업기술보호법’이 있음
- 연구기관은 기관 자체 보안규정을 제정하여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ㅇ 보안과제 소개
- 외부 유출시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과제로 분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
ㅇ 보안과제로 분류된 R&D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 필요
1.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실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
2.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실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출입 현황 관리
3.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제출 요청
4.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외국인 연구자의 연구 수행에 대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승인 및 중앙행
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
5. 연구개발기관이 운영하는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
6. 연구개발정보 처리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