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1] <개정 2009. 8. 27>
물품반출지시서
반출지시 당일 년 월 일 일련번호 ( )
상기 물품의 재반입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자재담당부서장 (인)
반출확인 20 . . . 자재담당부서장 성명 (인)
20 . . . 정(후)문 근무자 성명 (인)
협조 및 결재확인란 : 이 란은 반출발의부서장이 기록하는 것으로서 기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1. 수탁계약의 이행사항으로서 이전 또는 이관하는 것인지의 여부 아니오□ / 예※□ → 연구계약부서로 이관
(연구업무절차규정 참조) ( ) ( )
2. 외주계약에 의한 발주에 필요한 사항인지의 여부 아니오□ / 예※□ → 외주 계약부서 협조□
(계약업무요령 참조)
3. 면세물품사후관리대상(포함)여부 아니오□ / 예※□ → 자재담당부서 협조□
(면세물품사후관리규정 참조)
4. 보안업무 대상물품(포함)여부 (정부 보안업무규정 제25조 참조) 아니오□ / 예※□ → 보안담당부서 협조□
5. 반출사유와 물품금액에 따라 소정결재의 필요 여부 아니오□ / 예※□ → 결재
주 1) ※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표로 표시된 부서에 이관, 협조, 결재 등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2) 이 물품반출지시서는 2부를 작성, 1부는 물품반출시 정(후)문 근무자에 수교하고 1부는 발행부서에 보관한 후 재반입된
경우에 이름 확인하여 자재담당부서로 송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