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술활동 및 공동연구를 위한 출장의 경우 : 국내외여행 인정기간내 출장으로 여비
산정은 여비규칙 [별표 1] 및 [별표 3]에 명시된 원급이하 기준을 따르되, 지출계정
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여비를 제한지급할 수 있다.
2. 공동연구, 연수 및 교환학생의 경우 : 관계규정, 지침, 협약 등에 정한 바에 의한다.
3. 기타사항 : 초청자가 소요경비 전액을 부담할 때에는 여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단,
초청자가 일부 부담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 지원할 수 있다.
[제목변경 2019. 7. 3.]
제8조(의무) 여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27, 2010. 03.
26>
1. 승인된 여행목적, 여행지, 여행기간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여행목적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귀국하여야 한다.
3. 여행기간 중일지라도 본원의 필요에 의한 총장 또는 소속부서장 및 지도교수의 귀
국명령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귀국하여야 한다.
제9조(소환) 총장 또는 소속부서장은 여행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소환할 수 있
다. <개정 2009. 8. 27, 2010. 03. 26>
1. 정당한 사유없이 여행기간을 경과하였거나 여행목적, 여행지 등을 임의로 변경하였
을 경우
2. 연구 또는 업무수행을 태만이 하여 출장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3. 기타 여행자가 현저히 부적당한 자라고 인정되었을 경우
제10조(귀국보고서 제출 및 여비의 정산) ① 여행자가 귀국하였을 때에는 귀국후 5일이내에
국외여행 귀국보고서를 출장발의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6, 2009. 8. 27>
② 여비의 정산은 “여비규칙” 제10조에 의하여 시행일정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1항의
기간내에 출장비정산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8. 27>
제11조(의무 위반자에 대한 상환조치) 여행자가 제9조의 지침에 의하여 소환되었을 경우에
는 여행기간 중 본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케 할 수 있다.
제12조(일비 등의 감액) ① 제2조 제2호에 의해 단기출장으로 같은 곳에 장기간 채재하는
경우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도착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
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할,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2할, 60
일을 초과한 때에는 정액의 3할에 상당한 액을 감액한다.<신설 2001. 6. 25>, <개정 2021.
4. 15.>
② 장기 체재기간 중 학회 등으로 일시 다른 등급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기 지급받은
체재비를 공제하고 그에 따른 출장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 단, 동일 등급지역 내에서
출장하는 경우에는 왕복운임을 지급한다.<개정 2005. 4. 18, 2009. 8. 27>
제13조(여행잡비) 국외출장시 제4조 및 제7조에 의하여 산정된 여비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
의 여행잡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1. 구비서류 준비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