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제10호 서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 유의사항과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따름
병역
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국내
국외
병역사항
(허가기관 
기재사항)
대조
확인
최초 
허가신청
당초 허가번호
제      호
여행기간
      .    .   . ~    .    .   .(       년     월     일간)
여행국명
여행목적
국외체류 
중인자
기간연장
허가 신청
재외공관장 확인 :                        (인)
접수 및 확인번호
최초
허가사항
여행목적
여행국명
병무청허가번호
출국연월일
병무청허가기간
  20  .   .   . ~ 20  .    .    . (   일간)
기간연장
허가신청
체재목적
체재국명
기간연장 요청기간
  20  .   .   . ~ 20  .    .    . (   일간)
국내가족
사항
성명
관계
주소
전화번호
E-mail
  「병역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부터 제14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무자와의 관계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신청인 제출서류
주무부장관 추천서 또는 여행목적별 구비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국외이주의 경우: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수수료는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 병역의무자 중 「병역법」 제76조제3항 및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4항제3호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형사처벌 및 제재를 받게 됩니다.
   ◦ 형사처벌 및 제재대상
    -「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
   ◦ 형사처벌/제재내역
    - 3년 이하의 징역
    - 공무원 및 임직원의 임용 억제, 관허업 제한(40세까지)
    - 국외여행허가의 제한
신청서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접  수
확  인
기간연장 통보
검  토
허  가
허가서 교부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