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 병역의무자 중 「병역법」 제76조제3항 및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4항제3호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형사처벌 및 제재를 받게 됩니다.
◦ 형사처벌 및 제재대상
-「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
◦ 형사처벌/제재내역
- 3년 이하의 징역
- 공무원 및 임직원의 임용 억제, 관허업 제한(40세까지)
- 국외여행허가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