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9.25.>
국외여행 허가 추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여행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추천내용
여행국
여행목적
*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추천)기간
*
실제 출국예정 일자부터 입국예정 일자까지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및 공휴일포함)
20 . . .부터 20 . . .까지
* 단기여행의
경우 기재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해당)
○
전체 연가일수( ), 사용한 일수( )
-1년차 연가일수( ), 사용한 일수( )
-2년차 연가일수( ), 사용한 일수( )
○ 금회 국외여행 시,
연가 사용 예정 일수( )
[ ] 공가 [ ] 특별휴가
[ ] 병가 [ ] 경조(청원)휴가
기간 :
20 . . .부터 20 . . .까지
「병역법 시행규칙」 제108조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외여행허가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발급 담당자 성명 임 은 경
(연락전화 : 062-715-3606 )
(서명 또는 인)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