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1.25. / 작성자: 연구관리팀 박재홍 / 감수자: 연구관리팀장 조영욱]
1.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 용도)
- 8.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2. 목적: 참여연구원의 시간외근무에 따른 야근(특근)식대 기준을 연구기관 자체에서
정할 수 있음에 따라 해당 기준 마련
3. 주요 내용
□ 정의: 연구계획서에 포함된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근무시간 종료 후
(통상적으로 평일 18시 이후) 행하는 연구 활동(단, 당해연구과제와 관련)
을 지원하기 위한 식대
□ 집행한도: 1인당 18,000원 이내
□ 집행방법
① 식대의 집행은 연구비 카드만 인정
② 해당 야근 및 특근에 관한 붙임의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 불인정 사례
① 야간 식대만 가능하며, 심야(23시~익일6시) 집행 불인정
※ 통상적으로 평일 18시 이후, 주말 및 공휴일 근무 식대를 의미함
② 당해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지급한 경우 불인정
※ 외부 인사가 포함된 식대나 회의 후 집행한 식대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비로 처리
③ 근무지(관내)를 벗어난 원거리 식대 집행 불가
④ 식권 다량 구입 등 급량비성 경비는 불인정
⑤ 유흥업소 등에서 지출한 경우 불인정
⑥ 해당 연구과제의 지원기관 관련규정이 있으면 해당규정 우선 적용
※ 붙임: 업무(야근 및 특근) 일지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