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2019년도 하반기 학사·석사학위 수여관련 주요일정
학위논문 심사위원회
구성현황 및 사정작업
총괄표(예비) 제출
- 논문심사 위원회 구성 및 통보(양식9-1)
(위원수: 석사는 3인 이상, 학사는 2인으로 구성)
- 학위청구자 사정작업 총괄표(예비) 제출(대학별도양식)
-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승인서” 제출(양식1-2)
학위논문 심사 및
논문구두 시험,
학부별 졸업사정(석사)
- 학위논문심사 및 논문구두시험 실시
- 학부별 졸업사정(석사)
-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양식2)
- 최종 논문심사를 통과한 논문의 논문초록 사본 1부 제출
- 학위논문 심사료 청구서 제출(양식11-1, 11-2)
* 학사논문심사료는 지스트대학에서 지급 처리
- “학위논문 제목” 제출(양식13)
- 학위논문 심사료 확인 및 지급의뢰
(석사: 2월, 학사: 1월 또는 2월 급여일경 지급)
* 학사논문심사료는 지스트대학에서 지급 처리
- 전자문서형태로 도서관 홈페이지에 직접 파일 등록
- 인준서 서명(또는 인감도장)된 논문을 제출하고, 학위
논문의 공개에 동의할 경우 "학위논문 공개동의서"(양
식6)를 학술정보팀에 제출
※ 유의사항
1. 심사결과보고서의 모든 제출 서류는 인쇄하여 제출
2. 석사 논문 심사위원은 내부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원칙이며, 본원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도교수 및 소속 부서장의 확인서(양식8)를 함께 제출하되, 2인은 반드시 전임이어야 함
3. 심사결과보고서와 제출용 논문의 논문 제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심사결과보고서 제출이후 논문제목 변경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