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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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채용계획서
1. 채용계획
채용부서
활용책임자
(인)
 채용인원
   
 이하 주요 조건이 비슷
한 경우 복수인원 기재
계정책임자
(인)
고용형태
기간제근로자(  )    파견근로자(  )    용역근로자(  )
직종구분
연구직(  )  포스트닥(  )  연구관리직(  ) 행정지원직(  )  기타(  )
재직상태
현재 재직 중(   )
최초 계약일: 20    .   .   .
신규채용 예정(   )
채용(활용예정)
기간
20  .   .   . ~ 20  .   .   .(    년   개월) 또는 
고용계약일 이후(        개월/총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근무시간
전일제(  )
시간제(주당      시간)(   )
채용사유 및 
담당업무
재원구분
국가R&D(   ) 출연금(   ) 민간수탁(   )  기타(             )
참여사업
(과제/계정)명
총 사업기간
(사업기간이 정해진 경우)
20  .   .   . ~ 20  .   .   . (   개월)
총인건비
(확보액)
천원
해당인건비
(소요액)
천원
(신규) 채용시 
수집정보 
□ 학위취득기관    □ (경력)연구수행 기관   □ 연구·논문 실적 
※ 연구직(연구장비 운용자, 실험교육지원직 포함)의 신규채용에 한하며, 수집
하고자 하는 항목에 체크
비고
(특이사항)
협조) 예산팀장:         (인)
※ 작성요령
  1. 작성대상: 현재 재직 중이거나 채용 예정인 기간제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개인별로 각각 작성
  2. 포스트닥: 추천 임용 가능. 단, 학위취득예정자 또는 박사학위 취득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3. 기준일자: 심사일 이후 1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신규 채용 예정인 자
  4. 인원: 개인별 작성이 원칙이나 모든 고용조건이 동일한 경우 채용인원 복수 표기 가능
  5. 재직상태: 재직기간은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작성(신규 또는 재임용일 기준), 총 사업기간을 채용(활용예
정)기간으로 승인받는 경우 최초 1회만 심사대상(단, 재계약시 최초 승인기간 초과 불가)
  6. 간소화 대상: 휴직 대체근로자(수요 발생 시 채용계획서 제출)
  7. 비정규직 활용 불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
(사업) 신설 또는 결원 시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
[Comment:1] user
 10/13/2022 15:56
인건비 재원을 원 실행예산으로 하는 경
우에 한함
[2023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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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기준
  - 기간제(심사기준 11개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하고 공통사항 충족 시 허용)
연번
주   요   내   용
체크(√)
1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는 일시·간헐적 업무
2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단일사업 종사자 필수 체크)
3
60세 이상 고령자(청소·경비는 65세 이상)
4
휴직 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5
실업·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의 경우
6
고도의 전문적 직무인 경우(박사학위 또는 전문자격증(기술사, 건축사, 변호사, 변리사, 
의사 등)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7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 겸임교원,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의 업무
8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9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실험·조사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지원하는 업무
10
다른 법령에서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한 경우
11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비정규직 채용 필요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통사
기간제법에 따른 2년 이상 채용 가능 여부 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파견·용역(심사기준 8개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시 허용) 
   
연번
주   요   내   용
체크(√)
1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는 일시·간헐적 업무
2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단일사업 종사자 필수 체크)
3
60세 이상 고령자(청소·경비는 65세 이상)
4
민간의 고도의 전문성, 시설·장비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
5
법령·정책에 등에 의해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경우
6
산업 수요·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기능조정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7
다른 공공기관(자회사 포함)에 위탁 또는 용역사업을 주고 있는 경우
8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비정규직 채용 필요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