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대학/대학원생 폭력예방교육 시행안내
▢ 관련근거
  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교육개요
  가. 교 육 명: 2022 폭력예방교육 인권성평등교육
  나. 교육내용: 성폭력·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인권·성평등」 교육 (총 2시간)
  다. 교육방법: GIST 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에서 교육동영상 시청 
               (총 19개 강좌로 구성)
      ※ 공지사항 열람+19개 강좌 시청을 완료하여 진도율이 100%가 되면 이수완료
  라. 교욱시기
구분
교육기간
대상
교육내용
비고
봄학기
정규교육
2022. 4. 1.
~ 2022. 5. 15.
재학생, 복학생
성폭력·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인권·성평등교육
(총 2시간)
가을학기
정규교육
2022. 9. 1.
~ 2022. 11. 15.
재학생, 복학생
 
  ※ 2022년 폭력예방교육 이수는 봄학기 정규교육 또는 가을학기 정규교육 중 선택하여 이수 가능
  ※ 광주과학기술원 교원, 직원, 학생을 포함한 전 구성원은 매년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함
각 학기별 1회의 정규교육과 별도로 인권센터에서는 구성원의 이수율 제고를 위하여 추가교육을 시행
할 수 있으나, 추가교육은 해당 학기의 교내장학 선발과는 관련이 없음
  ※ 2022년 지침 변경에 따른 참여율 기준 강화로 학생 이수율 50% 미만의 경우 부진기관으로 선정
▢ 교육이수결과 반영사항
  가. 지스트대학 교내장학생 (성적우수 장학생, 생활지원 장학생) 선발
 
구분
선발 시기
반영되는 폭력예방교육
1학기
5월말
전년도 가을학기 교육 (9.1.~11.15.) 이수 또는
당해년도 봄학기 교육 (4.1.~5.15.) 이수
2학기
11월말
당해년도 봄학기 교육 (4.1.~5.15.) 이수 또는
당해년도 가을학기 교육 (9.1.~11.15.) 이수
  나. 지스트대학 해외 여름학기 파견 학생 선발
선발 시기
반영되는 폭력예방교육
1월
전년도 봄학기 정기교육 (4.1.~5.15.) 이수 또는
전년도 가을학기 정기교육 (9.1.~11.15.) 이수 또는 
전년도 추가교육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음) 이수
    ※ 반영점수: 2022년도 기준 100점중 7점
  다. 지스트대학 각종 포상 추천시 반영
구분
반영되는 폭력예방교육
8월 졸업예정자
(6월~7월 초 포상 추천 접수)
당해년도 봄학기 교육 (4.1.~5.15.) 이수
2월 졸업예정자
(12월~1월 초 포상 추천 접수)
전년도 봄학기 교육 (4.1.~5.15.) 이수 또는
전년도 가을학기 교육 (9.1.~11.15.) 이수
    ※ 이수실적은 각종 포상 추천시 정성적 평가요소로 포함됨
  라. 대학원생 폭력예방교육 미이수자 성적열람 제한
    - 시기: 2023년 1월 성적열람기간(연 1회 시행)
    ※ 2022년 폭력예방교육을 미이수하여 성적열람 제한을 받게 되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2023.1.1.~2023.1.5. 추가 폭력예방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며,이 기간 중 교육을 이수하면 
2023.1.11. 일괄하여 성적열람 제한조치가 해지될 예정입니다.(기간이 다소 변경될 수 있
으며, 12월 중 2022년 미이수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될 예정입니다.)
□ 교육문의: 인권센터 humanrights@gist.ac.kr (T.062-715-68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