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전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신규) 계획(안)
[‘23.3.3. / 작성자: 안전팀 차종원 / 감수자: 안전팀장 김익수]
◯ 연구실안전법 제20조(교육·훈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호(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 교육대상: 2023년도 전반기 신규로 입사 및 입학한 연구활동종사자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대학생)
2023년도 전반기 입사한 연구활동종사자
(교원, 연구원)
2023년도 전반기 입학한 연구활동종사자
(대학생, 대학원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거, 교원 및 연구원은 8시간의 온라인 안전
교육으로 연구활동종사자 신규교육 진행
◯ 교육기간: 2023.3.6.(월)~6.16.(금)
◯ 교육방법: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온라인 교육 (사용자 매뉴얼 참조)
◯ 교육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