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 경우 15일을 초과한 일시 귀국기간은 여행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제8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외파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부생이 부득이한 사
유로 출입국 일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출국 전에 대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
다. <신설 2024. 4. 16.>
5. 귀국지연 보고 : 여행기간이 만료된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귀국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체사유서를 소속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업) 학기중 1주 이상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교과목 담당교수 및 지도교
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출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비의 지급) 국외출장자에 대한 보조비 지급은 학자금 및 조교수당 지급지침, 급식
보조비 지급지침에 따른다.<개정 2009. 8. 27>
제7조(여비 제한지급) 제4조 제1호 및 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출장 구분에 따라
[별지 1] 또는 [별지 2]에 사유를 명시하여 관련 예산범위 내에서 여비를 제한 지급할 수
있다. 단, 타 기관의 업무로 인한 출장시는 지급을 제한한다. <개정 2009. 8. 27, 2013. 11.
29, 2019. 7. 3., 2021. 4. 15.>
1. 학술활동 및 공동연구를 위한 출장의 경우 : 국내외여행 인정기간내 출장으로 여비
산정은 여비규칙 [별표 1] 및 [별표 3]에 명시된 원급이하 기준을 따르되, 지출계정
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여비를 제한지급할 수 있다.
2. 공동연구, 연수 및 교환학생의 경우 : 관계규정, 지침, 협약 등에 정한 바에 의한다.
3. 기타사항 : 초청자가 소요경비 전액을 부담할 때에는 여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단,
초청자가 일부 부담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 지원할 수 있다.
[제목변경 2019. 7. 3.]
제8조(의무) 여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27, 2010. 03.
26>
1. 승인된 여행목적, 여행지, 여행기간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여행목적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귀국하여야 한다.
3. 여행기간 중일지라도 본원의 필요에 의한 총장 또는 소속부서장 및 지도교수의 귀
국명령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귀국하여야 한다.
제9조(소환) 총장 또는 소속부서장은 여행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소환할 수 있
다. <개정 2009. 8. 27, 2010. 03. 26>
1. 정당한 사유없이 여행기간을 경과하였거나 여행목적, 여행지 등을 임의로 변경하였
을 경우
2. 연구 또는 업무수행을 태만이 하여 출장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3. 기타 여행자가 현저히 부적당한 자라고 인정되었을 경우
제10조(귀국보고서 제출 및 여비의 정산) ① 여행자가 귀국하였을 때에는 귀국후 5일이내에
국외여행 귀국보고서를 출장발의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6, 2009. 8. 27>
② 여비의 정산은 “여비규칙” 제10조에 의하여 시행일정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1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