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 미래교육센터>
1. 주요기준
가. 사용 범위
- 대학의 강의 및 세미나, 실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단, 원칙적으로 승인받지 못한 소프트웨어 설치 및 하드웨어 연결이 필요한
세미나, 실험 등은 사용 불가
- 전산교육실의 PC를 서버로 사용할 수 없음
- 공용 PC이므로 개인이 저장한 데이터의 보관은 USB 백업 필요
※ 정기적으로 PC 복구 프로그램 사용하므로 데이터 삭제 시 책임질 수 없음
나. 소프트웨어
- 사용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업체를 통해 대학 전산교육실 설치 가능 여부
를 확인한 자료(수업/강의용 라이센스, 업체발급 허가증, 이메일 등)를 증빙
으로 하여 [별첨1]의 신청서를 작성 후 미래교육센터에 협조 공문 제출
-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삭제 작업은 신청자 자체적으로 진행요원 파견 필요
다. 원상복구
-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호실 및 비품 상태에 대하여 담당자의 확인 후 퇴실
- 사용 중 발생하는 정상적인 마모 이외에 파손, 변형, 고장, 망실 등은 원래
의 상태 또는 동등 이상의 상태로 즉시 변상·복구하여야 함
- 정해진 기한 내에 원상복구하지 않는 경우, 미래교육센터에서 복구 대행할
수 있으며, 실소요경비와 실소요경비 15%이내의 대행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음
2. 신청절차
가. 전산교육실 사용 신청
- 미래교육센터 개설교과목 외에 사용할 시 [별첨1]의 신청서 협조 공문 제출
나. 전산교육실 컴퓨터에 소프트웨어 설치 신청
- 전산교육실 설치 가능 여부 증빙 자료와 함께 [별첨2]의 신청서 협조 공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