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고용계약서, 채용합격안내문, 협약서 등)
※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중인 학생은 과외활동 불가
※ 학교에서 과외활동 승인 받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제 참여 시’ 해당 연구기관에서 참여제한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함
광주과학기술원
학 생 과 외(영리) 활 동 신 청 서
성 명
과 정
소 속
학 번
입학 
년월일
연락처
과외활동 구분
(해당사항 O 체크)
 1. 취업(학위논문심사 통과 후)   2. 관련기관(학위논문과 밀접한 관련 시)   3. 기술창업
졸업(예정)일
   년    월    일
학위논문통과일
   년    월    일
과외활동기관
및 직책
과외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보 수 내 역
(월 기준)
   ₩ 
  학생과외활동지침 의하여 위와 같이 과외활동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광 주 과 학 기 술 원 총 장   귀 하
서명
(날인)
지도교수
부서장
<Comment> - 필요 시 작성
 ※ 전문연구요원 여부 체크( Y, N )
   - 해당 시, 복무기간:           ~  
   - 해당 시,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담당 학생팀 담당자의 서명을 득하여야 함
학생팀 담당자:           (서명)
<과외활동(학생영리활동) 관련 참고사항>
■ 과외활동 사전승인을 받는 이유
 
  - GIST와 같은 특성화대학(과학기술원)은, 국가의 특수한 목적에 따라 설립되어 기관 운영에 필요한 
상당한 금액의 정부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은 고급과학기술인재가 되기 위하여 
학업 및 연구활동에 온전히 집중해야 하는 역할이 부여됩니다.
  - 이에 따라 학업 및 연구를 벗어나서 개인 영리가 발생하는 과외활동을 하는 것은 학칙 제94조에 의해 
기본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학자금 지급중단, 기존 수혜경비 
반납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 단, 아래에서 명시하는 사유(3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예외가 허용되어, 신청서 제출 및 승인 절차 
후에 과외활동이 가능합니다.
  
■ 과외활동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학생과외활동지침 제3조(허용범위) 참조)
 
  1. 논문 디펜스 통과 후 취업한 경우
  2. 학업 및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산학협동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관에서 활동할 경우
    * 이 경우, 신청서의 ‘과외활동내용’ 에 ‘~~ 활동은 본인의'~~ 학위논문주제' 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
다는 서술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3. 재학 중 기술 창업
 ※ 단, GIST 전문연구요원 복무 중인 학생은 과외활동 불가
 ※ 학교에서 과외활동 승인 받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제 참여 시 해당 연구기관에서 참여제한될 수 
있으니 학생이 꼭 사전에 확인해야 함
■ 학생과외활동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학생은 활동예정일 ‘1주일 전’ 까지 학적팀에 최종 제출하여야 함)
   1. 학생과외활동신청서(관련증빙 반드시 포함) 작성
   2. 지도교수 및 부서장(학부장) 서명 (필요시 Comment 작성)
   3. 학적팀 제출 (학적팀은 신청서를 총장까지 승인받은 후, 소속학부에 공문으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