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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지역 
 ○ 전국 
󰊲 적용 대상 
 ○ (대상) 일반관리시설 14종 
< 일반관리시설 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간
  2020년 11월 7일(토)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
으로 적용 가능 
󰊴 법적 근거
 ㅇ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
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6501(2020.10.1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6502(2020.10.11.)에 따른 고위험시설·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본 조치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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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 공포(9.29) 3개월 후인 12.30일부터 시행 
󰊵 추진내용 및 절차
 
 (중대본) 일반관리시설 14종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다만,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해서는 11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집합금지(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은 법률 공포(9.29일) 3개월 후(12.30일)부터 적용 가능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집합금지 또는 
운영 중단 명령도 가능 
 ㅇ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본 
방역지침 모두 준수(참고1)
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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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기본 방역지침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 과태료 부과
     * 다만,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해서는 11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은 법률 시행일을 고려하여 12월 30일부터 적용 가능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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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일반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미용업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실내체육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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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마스크 착용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