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기본 방역지침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 다만,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해서는 11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은 법률 시행일을 고려하여 12월 30일부터 적용 가능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